주택도시보증공사
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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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만 19~34세 청년(전용 60㎡ 이하, 보증금 6.5천만 원·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임차)
- 지원·금액
- 보증금 최대 4,500만 원·월세 월 50만 원 이내 대출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소득확인서류 제출, 자산심사 진행(구체 기준 없음)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갚아야 하는 대출(25개월 만기 일시상환)
- 쉐어하우스 입주자 이용 불가
-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필요
서류 체크리스트 (6개)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34세
-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-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-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
- 1. 대출실행 후 2년(24회차)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
-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. 다만,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
- 2.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,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(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)
- 3.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,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
- 4.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
- 다만,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
- 대상주택
- 임차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(60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- 보증금 6.5천만원, 월세금 70만원 이하
선정 기준
- 대출조건 확인 ▷ 대출신청 ▷ 자산심사 ▷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▷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▷ 대출승인 및 실행
지원 내용
- 대출금리
- (보증금) 연 1.3%,(월세금) 연0%(20만원 한도), 1.0% (20만원 초과)
-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
- 대출한도
- (보증금) 최대 4,500만원 이내 (월세금) 최대 1,200만원 (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)
- 대출기간
- 25개월 만기 일시상환(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가능
- 은행 방문 신청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에서 가능
-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구비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확인서류,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-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문의
- 주택도시보증공사
- [유의사항]
-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-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
-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