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보증공사

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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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
지원·금액
구입 최대 4억 원·전세 최대 2.4억 원 대출
대학생
공고 확인
소득
고소득·고자산 가구만 제외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(맞벌이 2억 원 이하), 순자산 기준 있음
거주
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갚아야 하는 대출
  • 구입 주택 9억 원 이하·전세 보증금 5억(지방 4억) 이하
  • 순자산 구입 5.11억·전세 3.45억 원 이하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(소득)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(단,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)
  • (순자산) '26년 기준 구입: 5.11억원, 전세: 3.45억원 이하
  • (주택가격, 보증금) 구입: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, 전세: 보증금 5억원(지방 4억원 이하)

지원 내용

  • 대출대상자 :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
  • 대출 한도
  • (구입자금) 최대 4억원(LTV 70%, DTI 60% 이내)
  • (전세자금) 최대 2.4억원(보증금 80% 이내)

문의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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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