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보증공사
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대출
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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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
- 지원·금액
- 구입 최대 4억원·전세 최대 2.4억원 대출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고소득·고자산 가구만 제외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(맞벌이 2억원 이하), 순자산 기준 있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갚아야 하는 대출(구입 최장 30년)
- 주택 가액 9억원·전세보증금 5억원(지방 4억원) 이하
- 순자산 구입 5.11억원·전세 3.45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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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(소득)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(단,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)
- (순자산) '26년 기준 구입: 5.11억원, 전세: 3.45억원 이하
- (주택가격, 보증금) 구입: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, 전세: 보증금 5억원(지방 4억원 이하)
지원 내용
- 대출대상자 :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
- 대출 한도
- (구입자금) 최대 4억원(LTV 70%, DTI 60% 이내)
- (전세자금) 최대 2.4억원(보증금 80% 이내)
- 대출만기
- (구입자금) 최장 30년
- (전세자금)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(최장 12년)
신청 방법
-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(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·하나은행 등 5개) 통해 신청
문의
- 주택도시보증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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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