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보증공사
주거안정월세대출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(세부 자격 자료에 없음)
- 지원·금액
- 월 최대 60만 원, 최대 1,440만 원 대출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소득확인서류 제출, 자산심사 있음(기준 미기재)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갚아야 하는 대출(생애 1회만 이용)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
-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필요
서류 체크리스트 (7개)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월세금 대출금 지급
- 대출실행 후 2년(24회차)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
-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. 다만,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
-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,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(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)
-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,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
-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
- 다만,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
- 대출취급영업점
-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- 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- 참여 제한: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- 참여 제한: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선정 기준
- 대출조건 확인 ▷ 대출신청 ▷ 자산심사 ▷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▷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▷ 대출승인 및 실행
지원 내용
- 대출금리
- (우대형) 연 1.3% (일반형) 연 1.8%
- 대출한도: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- 호당대출한도: 최대 1,440만원 (매월 최대 60만원 이내)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
- 담보별 대출한도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대출기간: 2년(최장 10년 이용 가능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가능
-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에서 가능
-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구비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확인서류,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,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
-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문의
- 주택도시보증공사
- [유의사항]
-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-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-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