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보증공사
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
- 지원·금액
- 수도권 최대 2.5억 원, 수도권 외 1.6억 원 대출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채권양도 담보 시 연간인정소득 관련 한도 언급, 세부 기준 불명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갚아야 하는 대출(연1.9%~3.3%)
-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면 불가
- 전용 85㎡·보증금 수도권 4억(외 3억) 이하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대상주택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-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-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-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, 수도권 외 3억원
- 대출금지급방식
-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-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- 대출취급영업점
-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- 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- 참여 제한: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- 참여 제한: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
지원 내용
- 대출금리 : 연1.9% ~ 3.3%
- *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.2%p 인하
- 대출한도: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- 호당대출한도 : 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) 2.5억원, 수도권 외 1.6억원
-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
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
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
-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
- 본인 부채금의 25%
문의
- 주택도시보증공사
- [유의사항]
-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-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(하나은행)
-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