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
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
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.01.01 ~ 12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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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(부부합산)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(만19세~ 39세)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(2년)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9~34세
  • 소득: (원가구)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, (청년가구)기준중위소득60%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(부부합산)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(만19세~ 39세)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(2년)

문의

  • 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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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