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
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
신청 가능신청 2026.01.01 ~ 12.31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2025.1.1 이후 혼인신고한 구미시 거주 30~45세 근로자·자영업자 등
- 지원·금액
- 구미사랑카드 100만 원(1·2차 각 50만 원)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1년 이상 거주, 부모 거주 등1명 이상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구미시 거주
꼭 확인할 점
- 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
-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사업
- 부부 중 1명만 구미 거주 시 50만 원
서류 체크리스트 (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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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<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>
- 대상 : 구미시 거주하는 30~45세(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)
- 2025. 1. 1.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
-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- *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
-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
- *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
지원 내용
- 30~45세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,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(충전)
- (1차 50만원, 2차 50만원)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이행서약서[대표 신청인]
- 지원신청서[대표 신청인]
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[부부 각각 작성]
-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[근로기준 확인자]
- 주민등록등본[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]
- 또는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포함)[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]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근로기준 확인자]
- (근로자)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[근로기준 확인자]
- 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[근로기준 확인자]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[대표 신청인]
- 신분증 사본[부부 각각 첨부]
문의
- 구미시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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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