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

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

신청 가능신청 2026.01.14 ~ 12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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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혼인신고 5년 이내 만19~39세 청년 신혼부부(월세 거주 무주택자)
지원·금액
최대 월 30만 원(2년, 소득구간별 차등)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고소득·고자산 가구만 제외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, 무주택자
거주
1년 이상 거주, 부모 거주 등부부 같이 전입, 한 시·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

꼭 확인할 점

  • 보증금 5천만 원·월세 80만 원 이하만
  • 전세·경북 외 주소 이력 있으면 불가
  • 현금 납부 불인정, 임대인 계좌 이체만

서류 체크리스트 (8개)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9~39세

선정 기준

  • 대상자 심의 후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(청송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분) 이체

신청 방법

  • 「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」상 청년 신혼부부*(만19세이상~만39세이하)가 월세 주택**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,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
  • *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,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〜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.1〜12.31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
  • **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주택’ 및 제4호에 따른 ‘준주택’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
  • 예시)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(업무용 제외) 등으로 보조사업자(시·군)가 인정하는 경우
  •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*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,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** 유지
  • * 과거 주소지가 시·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(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·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)
  • **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(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)

구비 서류

  • 월세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,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• 월세 임대차계약서*,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**
  • * 임대차계약서(전입신고 필수)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
  • ** 이체영수증, 통장내역 등 제출(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)
  • (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,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)
  •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*, 혼인관계증명서
  • *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,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
  •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*의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(2촌이내 친족 확인용)
  • * ❶ 신청인 부·모 기준으로 발급, ❷ 배우자 부·모 기준으로 발급
  •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*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  • *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
  • *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반드시 제출

문의

  •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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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