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고시원·쪽방·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 3개월 이상 거주자
- 지원·금액
- 전용 85㎡ 이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저소득층 위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
- 거주
-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고시원·쪽방·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
꼭 확인할 점
- 열악한 주거 3개월 이상 거주 필요
- 현금 지원 아닌 임대주택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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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
지원 내용
- 고시원·쪽방·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㎡이하 임대주택 공급
문의
-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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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