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.01.02 ~ 12.16
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등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
- 소득: ①(청년) 5천만원 ②(청년 외) 6천만원 ③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
- 참여 제한: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참여 제한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참여 제한: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지원 숙소 등)
선정 기준
- 서류 검토 및 검증
- 적합/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
지원 내용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-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 (청년 외) 6천만원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을 환급
-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
-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% 지원
신청 방법
- <신청방법>
- 온라인)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(국토교통부)
- 방 문) 구미시청 별관4, 2층 인구청년과
구비 서류
-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,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소득확인자료(소득금액증명원,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)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그외 기타 필요서류 등
문의
-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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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