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0~23개월 아동의 보호자(청년 부모)
- 지원·금액
-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만 지급될 수 있음
- 아이돌봄서비스(영아종일제) 이용 시 제한 가능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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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세
-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
- 참여 제한: 아이돌봄서비스(영아종일제)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
지원 내용
- (목적)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,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
- (대상) 0~23개월 아동의 보호자
- (주요내용) (0세)100만원/월, (1세)50만원/월, 매월 25일 계좌 입금
- (전달체계) 신청(읍·면·동) → 자격결정 → 급여생성 →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(읍·면·동) → 자격결정 → 급여생성 → 지급(시군→청년부모)
문의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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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