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
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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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
대상
0~23개월 아동의 보호자(청년 부모)
지원·금액
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거주
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만 지급될 수 있음
  • 아이돌봄서비스(영아종일제) 이용 시 제한 가능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세
  •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
  • 참여 제한: 아이돌봄서비스(영아종일제)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

지원 내용

  • (목적)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,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
  • (대상) 0~23개월 아동의 보호자
  • (주요내용) (0세)100만원/월, (1세)50만원/월, 매월 25일 계좌 입금
  • (전달체계) 신청(읍·면·동) → 자격결정 → 급여생성 →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신청(읍·면·동) → 자격결정 → 급여생성 → 지급(시군→청년부모)

문의

  • 보건복지부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