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가족돌봄·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도내 가족돌봄청년(13~39세) 및 고립은둔청년(19~39세)
- 지원·금액
-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만 중위소득 100%, 그 외 미기재
- 거주
-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충북 도내 청년
꼭 확인할 점
- 고립은둔청년은 자가진단 고립위험 이상만
- 가족돌봄청년은 함께 살며 돌봄 전담해야
- 고립은둔청년은 19세 이상만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3~39세
- (사업 대상)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
- (연령 기준) 가족돌봄청년 : 13~39세, 고립은둔청년 : 19~39세
- (소득 기준) 중위소득 100% (단,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)
- (기타 조건)
- 가족돌봄청년 :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(소)년
- 고립은둔청년 : 사회활동이 적고,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
- (온라인 자가진단 결과,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)
- 소득: (소득 기준) 중위소득 100% (단,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)
지원 내용
- 고립‧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
문의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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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