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(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)
신청 가능신청 2026.01.01 ~ 2028.12.31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만 19~34세 스포츠지도사 자격자 또는 체육·교육·예체능·사회복지 관련 전공 재학생·졸업생
- 지원·금액
- 청년사업단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(사업개시 전 상실 시 가능)
- 부가세 납부실적 있는 개인사업자 제외
- 운동 분야는 자격증 또는 실무경력 필요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34세
- 전공요건 세부설명
-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,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
- ② 초등교육과, 유아교육과, 아동학과, 교육학과(교과목 포함), 체육교육과, 예체능 관련학과,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
- ③ 음악, 미술학과,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
- ‣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
- ① 생활스포츠지도사, 전문스포츠지도사(단,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)
-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
-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
-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
-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
- * “군” 단위 지역과 ‘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
- 참여 제한: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
- 참여 제한: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
- 참여 제한: *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
- 참여 제한: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
선정 기준
-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
지원 내용
- (사업대상) 서비스 제공인력의 80% 이상은 보편적 청년(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)으로 채용 및 유지
- (지원내용) 지자체 공모,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~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('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).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(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, 초등돌봄서비스) 제공
신청 방법
-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(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)
구비 서류
-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
문의
- 보건복지부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