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.02.02 ~ 03.13
지원 내용 임대인(소유자)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임대인(소유자)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
선정 기준
- 선정위원회 심의 후,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
지원 내용
- ① 사업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
- ② 사업대상: 임대인(소유자)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
- ③ 지원방식: 공사비 지원(민간 보조방식)
- ④ 지원금액: 최대2천만원,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
- 공사비×지원금 지급률(전세사기피해주택* 세대수/전체 세대수): 2천만원 한도
- *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
- ⑤ 사 업 비: 220백만원 (시비 100%)
- ⑥ 지원자격: 공용부분 소유자(점유자)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
신청 방법
- 신청 접수 ▶ 사전조사 ▶ 대상자 선정·통보 ▶ 착수계 제출 ▶ 공 사 ▶ 지원금 교부신청 ▶ 지원금 교부
구비 서류
-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, 소재불명·연락두절 증빙서류, 자부담 증빙서류
-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-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
-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
-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
-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
-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확인서
문의
-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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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