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
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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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
대상
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 중 부산 주민등록 무주택자로 '23년 이후 전세피해 버팀목 대출 실행자
지원·금액
대출이자 실비 월 최대 40만 원(최대 24회차)
대학생
공고 확인
소득
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거주
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신청일 현재 부산 주민등록, 피해주택·대출주택 부산 소재

꼭 확인할 점

  • 긴급복지지원 수급 중이면 제외
  • 버팀목 외 전세대출·주택구입대출 이자 제외
  • 신청 이전 이자 소급 지급 불가

서류 체크리스트 (8개)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  • *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(법14조의2)
  •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
  • '23년 이후『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*』실행자
  • * 기금 저리대출, 대환 대출,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(무이자 초과분)
  •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
  •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
  • 참여 제한: ① (지원제외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참여 제한: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참여 제한: 「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」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참여 제한: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선정 기준

  •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,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

지원 내용

  •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
  • 지원대상: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로서, 「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」을 실행한 자 [*기금 저리대출, 대환 대출,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(무이자초과분)]
  • 지원내용: 대출이자 실비 지원(월 최대 40만원 한도)
  • 지원기간: 선정월로부터 2년간(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)
  • 지원방법: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,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

신청 방법

  • ① 대출 신청
  • ② 대출 실행
  •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(매월 말까지)
  •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
  • ⑤ 이자 지원
  • ⑥ 사후 관리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등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대출사실확인서[금융거래확인서 등(성명, 대출명,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 등)], 이자상환 증빙서류(이자납부내역서 등)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, 통장사본, 신분증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

문의

  •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  •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(최대 40만원 한도)
  •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
  • (예) 26년 1월 신청의 경우,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
  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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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