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
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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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부산 소재 피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로 부산 민간주택 월세 거주 무주택자
지원·금액
월세 실비 월 최대 40만 원(최대 24회차)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거주
1년 이상 거주, 부모 거주 등신청일 현재 부산 주민등록, 부산 피해주택·부산 민간 월세주택 실거주

꼭 확인할 점

  • 공공임대 입주·주택 구입·경락 시 제외
  •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 시 제외
  • 관리비 제외, 신청 이전 월세 소급 불가

서류 체크리스트 (8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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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8~39세
  •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  • *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(법14조의2)
  •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*
  • *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
  • ▸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
  •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
  •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
  • 참여 제한: ① (지원제외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참여 제한: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
  • 참여 제한: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(긴급주거지원 포함)
  • 참여 제한: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
선정 기준

  •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

지원 내용

  •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
  • 지원대상: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로서,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
  • 지원내용: 월세 실비 지원(월 최대 40만원 한도)
  • 지원기간: 선정월로부터 2년간(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)

신청 방법

  • ① 민간월세 계약
  • ② 이주
  •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(매월 말까지)
  •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
  • ⑤ 월세지원
  • ⑥ 사후관리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등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부·모·본인 기준 각 1부씩)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, 월세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서 등)

문의

  •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  •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(최대 40만원 한도)
  •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, 관리비 등은 제외
  • 긴급 주거지원(공공 임대주택)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,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
  •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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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