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 중 부산 주민등록·부산 소재 피해주택
- 지원·금액
- 155만 원(생애 1회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신청일 현재 부산 주민등록, 피해주택 부산 소재
꼭 확인할 점
- 2023~2024년 이주비 지원 수혜자 제외
- 타 시·도 주택으로 이주 시 제외
-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
서류 체크리스트 (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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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- *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(법14조의2)
-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
- 2023~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
- 전세사기피해자(등)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- 참여 제한: ① 타 시·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, 2023 ~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(피해액 전액 회수 등)는 지원에서 제외
- 참여 제한: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
- 참여 제한: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.
선정 기준
-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,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
지원 내용
-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- 지원대상: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 (*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)
- 지원금액: 155만원(생애1회)
신청 방법
-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
-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
-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
- ④ 지급결정 통보
- ⑤ 계좌 입금
구비 서류
- (공통) ①신청서, ②개인정보 수집‧이용등 동의서,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, 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), ⑤신분증, 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- (대리인 신청)
-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- ①공통서류 + ②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,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-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.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문의
-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- ①신청 서류가 누락‧미비된 경우,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.
-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, 연락불능,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(지원보류)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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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