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감사실
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.01.01 ~ 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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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최근 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,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·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39세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선정 기준
- 심사 후 발표자에게 안내
지원 내용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*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신청 방법
- (온라인신청)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
- (오프라인신청) 신청인 본인(또는 배우자)이 거주 중인 주소지(청송군)에 방문신청
- (
-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)
-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
구비 서류
-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-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-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
문의
- 기획감사실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