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
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(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)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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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5% 이하 만 25~34세 한부모가족(18세 미만 아동 양육)
지원·금액
월 10만 원(추가 아동양육비)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저소득층 위주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거주
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추가 지원
  •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급 시 제외
  • 자녀 18세 미만(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)

서류 체크리스트 (3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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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25~34세
  •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
  •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  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  • 참여 제한: <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>
  • 참여 제한: 아동양육비, 추가 아동양육비
  • 참여 제한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  • 참여 제한: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

선정 기준

  • 신청 후 시·군·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
  • *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 문의

지원 내용

  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(월 1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,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를 통해 온·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

구비 서류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소득·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문의

  • 성평등가족부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