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(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)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5% 이하 만 25~34세 한부모가족(18세 미만 아동 양육)
- 지원·금액
- 월 10만 원(추가 아동양육비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저소득층 위주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추가 지원
-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급 시 제외
- 자녀 18세 미만(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)
서류 체크리스트 (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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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25~34세
-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
-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참여 제한: <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>
- 참여 제한: 아동양육비, 추가 아동양육비
- 참여 제한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- 참여 제한: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
선정 기준
- 신청 후 시·군·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
- *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 문의
지원 내용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(월 10만원)
신청 방법
-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,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를 통해 온·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
구비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문의
- 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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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