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청소년쉼터·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5년 이내 만 19~29세(또는 위원회 심의·의결자)
- 지원·금액
- 월 50만 원 현금(최장 5년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만 18세 이후 퇴소, '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
-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(직전 6개월 연속)
- 최종시설 추천 후 시군구 결정
서류 체크리스트 (3개)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29세
- (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)
-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-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(‘21년 1월 이후 퇴소자*에 한함)
- 퇴소일(또는 사례관리일) 기준,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-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.의결한 경우
-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(2권) 책자 참고
지원 내용
-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(매월 50만원 현금 지급, 최장 5년)
신청 방법
- (청소년) 신청 -> 최종시설(추천) -> 관할 시군구(검토, 결정)
구비 서류
-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
- 자립계획서
- 입퇴소 확인서
- 신분증 사본
- * 주민등록 등본,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
문의
- 성평등가족부
- *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(2권) 책자 참고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