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상시 신청신청 기간: 상시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아동복지시설·위탁가정 보호종료 5년 이내 또는 보호연장 자립준비청년
- 지원·금액
- 월 50만 원(보호종료 후 5년간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필요
- 조기 보호종료는 18세부터 5년간(24.2.9 이후 18세)
- 소년법 보호처분 종료자는 보호조치 이력자만
서류 체크리스트 (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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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
- *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(관련 법 조항 참고)
- 아동 복지 시설,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
- * 아동 복지 시설 :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, 공동 생활 가정, 아동 일시 보호 시설, 학대 피해 아동 쉼터, 아동 보호 치료 시설
- ** 단,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, 제 3호,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-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
- * ’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-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-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‘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
선정 기준
-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
- *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(관련 법 조항 참고)
- 아동 복지 시설,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
- * 아동 복지 시설 :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, 공동 생활 가정, 아동 일시 보호 시설, 학대 피해 아동 쉼터, 아동 보호 치료 시설
- ** 단,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, 제 3호,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-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
- * ’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-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-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‘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
지원 내용
- 아동 복지 시설,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
신청 방법
-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(1388 포털)신청,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
-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: https://www.1388.go.kr/sfi/YTOSP_SC_CRT_01
구비 서류
-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(1388 포털)
문의
- 청소년1388/1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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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