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도시공사
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(통합공공임대주택)
상시 신청
신청 페이지 주소가 자료에 없어요.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찾아보세요.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무주택 미혼 청년(18~39세, 보호종료·시설퇴소 5년 이내 포함) 또는 신혼부부
- 지원·금액
-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저소득층 위주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1인 120%, 2인 110%)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- 청년은 미혼만, 신혼은 혼인 7년 이내 등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39세
- 청년: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- 공급신청자(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)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%, 2명인 경우에는 110%로 한다) 이하일 것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(1) 18세 이상 39세 이하, (2)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, (3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신혼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(1)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
- (2) 예비신혼부부, (3)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
- (4)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-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
- 소득: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
문의
-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 / 주거복지사업처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