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
신청 가능신청 2025.04.09 ~ 2026.12.31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존 수혜자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
- 지원·금액
- 대출 이자 지원 연장(최초 공고 금리, 2년 이내)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최초 대출신청 당시 소득기준 적용, 주거급여수급자 제외
- 거주
-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인천시 주민등록 무주택 세대주, 타지역 전출 시 제한
꼭 확인할 점
- 기존 이자지원 대출 수혜자만 신청 가능
- 계약 종료·전액 상환 시 연장 불가
- 은행 심사 탈락 시에도 1회 연장으로 간주
서류 체크리스트 (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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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39세
- 참여 제한: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(목적물 변경 포함)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
- 참여 제한: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(주민등록등·초본)
- 참여 제한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(배우자 포함)
- 참여 제한: 주택소유자(배우자·자녀 포함,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지원 내용
- (지원금리)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
- (취급은행)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(기존 대출 영업점)
- (연장조건)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
- 본인 및 배우자, 모든 자녀 무주택 *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.
- 나이,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, 소득기준 적용
-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
-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,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(증액)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
- (연장기간)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(1회 연장)
-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
-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,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,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
구비 서류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배우자 포함)(필수)
문의
-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구은숙
- 추천기준
- 자격요건 검증 후 대출 연장추천자 선발
-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
- * 기한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연장추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