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군복무 중인 만 18~39세 인천 청년
- 지원·금액
- 상해보험 보장(사망·후유장해 최대 1,000만 원)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인천 지역 정책이나 구체 거주 조건 미기재
꼭 확인할 점
- 군복무 기간 중 사고·치료만 보상(전역 후 불가)
- 보험금 청구는 3년 내(미청구 시 소멸)
- 사망·후유장해 청구는 원본 서류 우편 접수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8~39세
지원 내용
- 보장내용
- 상해사망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보장
- 상해후유장해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(3~100%)에 따라 최대 1,000만원 보장
- 질병사망 :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보장
- 질병후유장해 :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%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,000만원 보장
- 중증장해진단비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%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,000만원 보장
- 상해입원(일당)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(180일 한도) 1만 5천원 보장
- 질병입원(일당) :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(180일 한도) 1만 5천원 보장
- 정신질환위로금 :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(1회한)
- 손/발가락 수술비 : 보험기간 내 상해·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/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(1회한)
- 골절발생위로금(회당) :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(치아파절 제외)
- 화상발생위로금(회당) :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(심재성 2도 이상 화상)
신청 방법
- 보험금 청구 안내
- ▸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(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)
- ▸접수센터 : ☎ 070-4693-1655 또는 070-8892-3786
- ▸접수방법 : (팩스) 070-4758-8556 (이메일) [email protected]
- (우편] [06732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,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
- 팩스, 이메일,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(단, 사망,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)
문의
-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통합접수센터
- ◎보험기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
- 2024년 보험기간 : 3.1.~12.31. / 2025년 보험기간 : 1.1.~12.31. / 2026년 보험기간 : 1.1 ~ 12. 31.
- (휴가, 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중 치료에 대하여 보상 및 청구 가능, 전역 후 치료 사항 보상 불가)
- ◎제출서류 (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)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