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도시공사
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인천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·졸업/중퇴 2년 이내 취준생, 19~39세) 또는 신혼부부
- 지원·금액
- 주변 전세가 대비 30% 이하 임대(전용 50㎡ 이하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저소득층 위주청년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·자산기준, 1순위 수급자 등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무주택 미혼 청년만(신혼은 별도 유형)
- 청년은 19~39세(목록 34~99세와 다름)
- 소득·자산 기준별 순위 선정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34~99세
- 청년: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(대학생,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, 19세 이상 39세 이하)
- ․ 1순위: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자립준비청년 등
- ․ 2순위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고,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
- ․ 3순위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고,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- 신혼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% 이하(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%)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(예비)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
- ․ 1순위: 신생아가구 등
- ․ 2순위: 자녀(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)가 있는 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- ․ 3순위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
- ․ 4순위: 1,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- ․ 5순위: 1, 2, 3,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
- 소득: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
지원 내용
- 주변 전세가 대비 30% 이하
- 전용면적 50㎡이하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*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.
문의
-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