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.04.01 ~ 04.01
지원 내용 사업목적 ·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45세
지원 내용
- 사업기간: 2026. 4~12월
- 사 업 량: 130명 내외
- 사 업 비: 100,000천원(기타보상금)
- 지원한도: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, 최대 3년 지원(매년 신청)
- 지원대상: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,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,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지원내용: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신청장소: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
- 신청서류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납부약정서,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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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