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청
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
신청 가능신청 2026.01.20 ~ 12.10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제주 소재·사업자등록 중소기업(피보험자 1인 이상) 재직 만 15~39세 근로자
- 지원·금액
- 주거지원비 60%(기업 숙소) 또는 80%(급여 포함), 1년간
- 대학생
- 제외 (신청 안 돼요)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월급여(주거지원비 제외) 382만원 미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기업이 숙소 임차 또는 주거지원비 지급해야 함
- 참여 신청 매월 1~10일, 지원금 분기 말월 1~10일
- 재직자만 대상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5~39세
- 소득: 월급여(주거지원비 제외) 382만원 미만
지원 내용
-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,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(유형별 지원비율 상이)
- 1유형: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→ 주거지원비의 60% 지원
- 2유형: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→ 주거지원비의 80% 지원
- *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,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
- 사업 참여 신청: 매월 1~10일(최초 1회 신청)지원금 신청: 매분기 말월(3·6·9·12월) 1~10일
-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,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
신청 방법
-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~10일
-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, 6, 9, 12월 1~10일
- 온라인 신청
-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(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)
- 이메일신청
- [email protected]
- 오프라인신청(방문)
-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
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청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