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
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상시 신청신청 기간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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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
대상
연령초과(만18세)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시설퇴소·가정위탁 종료된 아동
지원·금액
1회 1000만 원, 2회 500만 원
대학생
공고 확인
소득
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거주
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제주특별자치도 운영, 거주 조건 명시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사용계획서 제출·의무교육 이수 필수
  • 아동 명의 계좌로만 입금
  • 주거비 필요 시 동의 받아 조기지급 가능

서류 체크리스트 (5개)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연령초과(만18세)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  • 지급대상 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  •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  •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,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
  • 1회 : 10,000,000원 지원 / 2회 : 5,000,000원 지원
  • 단,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(보증금 등)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,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 , 자립지원전담기관

구비 서류

  • 1차 지원 구비서류
  • 1. 자립정착금 신청서
  • 2. 개인정보동의서
  • 3. 아동 명의 통장
  • 4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  • 5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)
  • 2차 지원 구비서류
  • 1. 자립정착금 신청서
  • 2. 개인정보동의서
  • 3. 아동 명의 통장
  • 4.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
  • 5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)

문의

  •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