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
결혼장려금 지원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혼인신고 2년 이하 의성군 관내 신혼부부(만 1~49세)
- 지원·금액
- 100만 원씩 3회(6개월·1년·2년 후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의성군 관내 신혼부부
꼭 확인할 점
- 혼인신고 후 2년 이하 신혼부부만
- 분할 지급(6개월·1년·2년 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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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~49세
지원 내용
- (목적)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
- (대상)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
- (주요내용) 6개월 후 100만원, 1년 후 100만원, 2년 후 100만원
- (전달체계) 군-신혼부부
문의
-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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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