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

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
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.01.01 ~ 12.31

신청·안내 페이지 열기 ↗

지원 내용 청년신혼부부(19세~39세)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연소득 구간별 차등 월세 지원(최대 30만원, 최장 2년간)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9~39세

선정 기준

  • 시군 담당자 지원요건 확인 후 상시 추진

지원 내용

  •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(시·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분) 이체

신청 방법

  • 월세 계약자*가 온라인 신청시스템**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(방문 신청 불가)
  • *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,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(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 계약자 관계 확인)
  • ** 온라인 신청시스템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www.gbhome.kr)에 회원가입 후 신청
  •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*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
  • * 신청인은 6개월(총 4회)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
  •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30일*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(단,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** 단위로 신청 가능)
  • *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,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
  • ** 1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은 불가하며,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
  • 신청인이 최초 신청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지급기관을 달리*하여 복수로 신청하고, 월세 지원 신청서는 각각 지급기관별로 작성 제출(최초 신청시에는 제외)
  • *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·군으로 신청하고,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·군으로 신청
  • (다만,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,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)
  • 예시) 2024. 11. 01. ~ 2025. 01. 16.까지는 포항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월세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,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• 월세 임대차계약서*,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**
  • * 임대차계약서(전입신고 필수)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
  • ** 이체영수증, 통장내역 등 제출(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)
  • (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,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)
  •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*, 혼인관계증명서
  • *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,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
  •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*의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(2촌이내 친족 확인용)
  • * ❶ 신청인 부·모 기준으로 발급, ❷ 배우자 부·모 기준으로 발급
  •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*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  • *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
  • *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반드시 제출

문의

  • 경상북도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