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충북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만 15~34세 청년 자살시도자
- 지원·금액
- 치료비 최대 100만원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조건, 거주지 센터 사례관리 동의
꼭 확인할 점
-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동의 필요
-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내원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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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5~34세
- (사업 대상)
- 도내 응급의료기관*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(15~34세)
- *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(단,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)
-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
-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
지원 내용
-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
- 지원항목
-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
-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·외래 치료비
-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·검사비 포함
문의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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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