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
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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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충북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만 15~34세 청년 자살시도자
지원·금액
치료비 최대 100만원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거주
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조건, 거주지 센터 사례관리 동의

꼭 확인할 점

  •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  •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동의 필요
  •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내원자 제외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5~34세
  • (사업 대상)
  • 도내 응급의료기관*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(15~34세)
  • *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(단,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)
  •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
  •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

지원 내용

  •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
  • 지원항목
  •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
  •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·외래 치료비
  •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·검사비 포함

문의

  •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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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