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청년특화주택 공급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만 18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 포함)
- 지원·금액
- 공공임대주택 입주(빌트인 가구·특화시설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고소득·고자산 가구만 제외중위소득 150% 이하(1인 20%p 가산), 총자산 3.45억·차량 4,542만원 이하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기혼 청년 신청 불가
-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- 자산·차량가액 기준('26년 기준) 충족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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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8~39세
-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/챠랑가액 기준 만족
- ('26년 기준, 총자산가액 3.45억 이하 / 차량가액 4,542만원 이하)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1인 기준 20%p 추가 가산)
- 참여 제한: 기혼 청년의 경우, 신청 불가
지원 내용
- 무주택자이면서, 미혼인 청년(대학생 포함)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
문의
-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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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