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
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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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임차·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~29세 미혼 자녀
지원·금액
별도 주거급여 지급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저소득층 위주중위소득 48% 이하, 주거급여 수급가구
거주
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학업·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 분리 필요

꼭 확인할 점

  •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함
  • 미혼 자녀만 해당
  •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함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9~29세
  •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
  • 소득: 중위수득 48%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학업,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

문의

  • 국토교통부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