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.02.03 ~ 02.23
지원 내용 「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·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9~45세
지원 내용
-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*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
- * 비료, 농약, 종자, 농업용 보조(안전)용품,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
- 단, 농·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(500천원 초과), 부과세 환급 품목,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
- 지원규모: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
-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
- (1순위)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
- (2순위) 품목별 자조금 가입 0.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