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~34세 중 사례관리 동의자
- 지원·금액
- 신체손상·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 원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제주특별자치도 사업, 거주 조건 명시 없음
꼭 확인할 점
-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필수
- 출생연도 기준 자료마다 다름(1991~2010 또는 1992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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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5~34세
지원 내용
-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(15세~34세, 2026년 기준 1992. 1. 1.~2021. 12. 31. 출생)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신청 방법
-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-치료비 지원 신청-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
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
- (지원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
- [신규] 신청 시,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② 15세~34세 청년(2025년 기준, 1991.1.1.~2010.12.31. 출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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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