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제주 청소년쉼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종료 만 18세 이상 청소년
- 지원·금액
- 월 50만 원(최대 60개월)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수령 이력자 중복 불가
-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(직전 6개월 연속)
- 최종 퇴소 쉼터(자립지원관) 추천 필요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8세 이상
지원 내용
- 사업대상: 청소년쉼터 퇴소일,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- ․ 만 18세 이후 퇴소(사례 종료)한 자
- ․ 퇴소일 기준,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- 지원내용: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(본인 명의 계좌 이체)
- 지원기간: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아동복지법)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
신청 방법
- 최종 퇴소 쉼터(자립지원관) 추천 → 행정시 신청, 지급 결정 → 사례관리(쉼터 및 자립지원관)
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
-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-2601
-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-2462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아동복지법)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