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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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만 19~34세 무주택 청년(연소득 5,000만원 이하)
지원·금액
이자율 최대 4.5%, 당첨 시 분양가 80%까지 대출 연계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고소득·고자산 가구만 제외연 5,000만원(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)
거주
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
  • 대출 연계는 1년 이상 가입·1,000만원 이상 납입
  • 당첨 시 대출은 갚아야 하는 대출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9~34세

지원 내용

  • 이자율: 최대 4.5%
  • 소득기준: 연 5,000만원(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), 무주택자
  • 납입한도: 월 100만원
  •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  •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
  •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
  • 통장요건 : 가입(전환) 후 1년 이상, 1,000만원 이상 납입(예외 인정 가능)
  • 당첨 시 분양가 80%까지 대출
  • 금리 : 2.4% ~ 4.15% (소득·만기 등 차등)\
  • 한도 : 미혼 3억원, 신혼 4억원 이내(LTV 70%, 생애최초 80%, DTI 60% 이내)
  • 대상주택 : 분양가 6억원 이하, 전용 85㎡ 이하(읍·면 일부 100㎡)
  •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: 결혼 0.1%p 인하, 첫째 출산: 0.5%p 인하, 다자녀: 0.2%p 인하

문의

  • 국토교통부
  • 업무 취급 은행
  • 우리은행 : 1599-0800
  • KB 국민은행 : 1599-1771
  • IBK 기업은행 : 1566-2566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