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완주군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완주군 청년(18~39세), 신혼부부(5년 이내), 다자녀가구
- 지원·금액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, 최대 100만 원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주소지 읍면 문의
- 거주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주소지 읍면 신청(거주 기간 조건 미기재)
꼭 확인할 점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
- 소득 기준은 주소지 읍면 문의
-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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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8~39세
- 소득: 주소지 읍면 문의
지원 내용
- (목적)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
- (대상) 청년(18~39세), 신혼부부(5년이내), 다자녀가구(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)
- (주요내용)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%, 최대 100만원
- (전달체계)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
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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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