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결혼축하금 지원사업
상시 신청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~49세 부부
- 지원·금액
- 세대당 총 500만 원(5회 분할, 연 100만 원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
- 거주
- 1년 이상 거주, 부모 거주 등1명은 혼인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, 나머지 1명은 30일 이내 전입
꼭 확인할 점
- 부부 모두 완주군 주소 필요
-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
- 4년간 분할 지급(1년마다 1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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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소득: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
지원 내용
- (목적)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(대상)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, 나머지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~49세 부부
- (주요내용) 세대당 총 5백만원, 5회 분할 지급 (혼인신고 후 1백만원, 1년 경과 시마다 1백만원씩 4년간 지급)
- (전달체계) 주소지 읍면 신청
-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
- 대상자 선정 및 지급
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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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