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
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
신청 가능신청 2026.01.01 ~ 12.31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부부 모두 익산시 6개월 이상 주소,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(분만 후 12개월 이내 포함)
- 지원·금액
- 40만 원(연 1회)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1년 이상 거주, 부모 거주 등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 6개월 이상 주소(배우자 직업상 예외 증빙)
꼭 확인할 점
- 임신 24주~분만 후 12개월 이내 신청
-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 불가
- 분만 후 신청 시 출생아 익산시 등재 필수
서류 체크리스트 (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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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
- (단,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)
- 분만 후 신청할 경우 :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.
-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
- 참여 제한: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
- 참여 제한: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
- 참여 제한: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
선정 기준
- 신청서 검토 후 신청한 달의 다음날 말일 내로 신청인의 계좌번호에 입금
지원 내용
- 신청기간
- 임신 24주 이상 ~ 분만 후 12개월 이내
- 지원내용
- ① 40만원 연 1회 지원
- ②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
-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,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인이 지참하여 구비서류(증빙서류 포함)와 함께 제출
- 중복신청서는 환수함
구비 서류
- ① 신분증 지참
- ②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(산부인과 확인, 임신24주 이상)
- ③ 임산부 통장사본(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)
- ④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 상이, 외국인 배우자, 미혼)
- ⑤ 외국인등록증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- ⑥ 주민등록등본(출산 후 신청 시) (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)
- ⑦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(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)
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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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