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.03.01 ~ 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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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회) · 실제 납부하는 월세(임대료)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만 19~34세
  •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  • 소득: 원가구 소득 중위 100%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%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회)
  • 실제 납부하는 월세(임대료)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
문의

  • 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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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