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(자립수당 지급)
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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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2년 이상 연속 보호 후 만18세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만18~24세)
- 지원·금액
- 월 50만 원(60회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제주 정책, 주민등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꼭 확인할 점
- 타 법령 자립지원수당 수급 중이면 불가
- 조기 보호종료 후 원가정 복귀 시 불가
- 대한민국 국적·주민등록번호 보유자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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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만 18세 이상
지원 내용
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(= 자립준비청년 / 연령: 만18세~만24세)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(60회)
신청 방법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
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
- 064-728-2684(제주시청 주민복지과) / 064-760-6444(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)
-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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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