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
기간 확인신청 기간: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- 분기별(1, 4, 7, 10월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
- 지원·금액
- 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(최대 2년)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기업이 신청·수령하는 인건비 지원
-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 채용 시만 해당
- 미취업자만(재직·창업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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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(5인 미만 고용)
지원 내용
-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(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)
- 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
- 방문 신청
-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, 205호)
문의
- 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5
- 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