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
기간 확인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무주택 가구(청년·신혼부부·한부모·고령자·일반 등), 18세 이상
- 지원·금액
- 공공임대주택 입주(소득연계 임대료, 30년 거주)
- 대학생
- 공고 확인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일반공급 중위소득 150% 이하, 우선공급 100% 이하, 총자산 기준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- 총자산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
- 임대료는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
서류 체크리스트 (4개)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(일반공급, 40%, 중위소득 150% 이하)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 일반
- (우선공급, 60%, 중위소득 100% 이하) 철거민등, 국가유공자등, 장기복무 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 등, 다자녀가구 등, 장애인, 비주택 거주자 등,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
선정 기준
- (일반공급, 40%, 중위소득 150% 이하)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 일반
- (우선공급, 60%, 중위소득 100% 이하) 철거민등, 국가유공자등, 장기복무 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 등, 다자녀가구 등, 장애인, 비주택 거주자 등,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 신생아
지원 내용
- (입주자격)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고, 총자산이 소득 3분위(5분위 기준)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
- (공급기준) 공급물량 60%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, 비주택 거주자,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
- (소득연계형 임대료) 입주민 부담 능력(소득수준)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,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
- (거주기간)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
신청 방법
- 방문, 인터넷
구비 서류
-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자산보유 사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
문의
- 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