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
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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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무주택 가구(청년·신혼부부·한부모·고령자·일반 등), 18세 이상
지원·금액
공공임대주택 입주(소득연계 임대료, 30년 거주)
대학생
공고 확인
소득
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일반공급 중위소득 150% 이하, 우선공급 100% 이하, 총자산 기준
거주
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  • 총자산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
  • 임대료는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

서류 체크리스트 (4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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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(일반공급, 40%, 중위소득 150% 이하)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 일반
  • (우선공급, 60%, 중위소득 100% 이하) 철거민등, 국가유공자등, 장기복무 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 등, 다자녀가구 등, 장애인, 비주택 거주자 등,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

선정 기준

  • (일반공급, 40%, 중위소득 150% 이하)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 일반
  • (우선공급, 60%, 중위소득 100% 이하) 철거민등, 국가유공자등, 장기복무 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 등, 다자녀가구 등, 장애인, 비주택 거주자 등,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 신생아

지원 내용

  • (입주자격)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고, 총자산이 소득 3분위(5분위 기준)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
  • (공급기준) 공급물량 60%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, 비주택 거주자,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
  • (소득연계형 임대료) 입주민 부담 능력(소득수준)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,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
  • (거주기간)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인터넷

구비 서류

  •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• 자산보유 사실확인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

문의
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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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