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
대전청년 월세지원
기간 확인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대전 주민등록 19~39세 무주택 세대주, 본인 명의 월세 계약 청년
- 지원·금액
- 월 20만 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
- 대학생
- 신청 가능
- 소득
- 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소득 기준 미기재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
- 거주
-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신청일 기준 대전 주민등록
꼭 확인할 점
- 국토부 청년월세·보증금 이자지원 중복 불가
- 본인 명의 계약 무주택 세대주만
- 매월 1~10일 지급 신청, 온라인만
서류 체크리스트 (8개)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
-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
-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
지원 내용
- 지원내용: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
- 생애 1회
-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(관리비 등 제외)
- 지원절차: 임차료 선(先) 납부 → 지원금 지급 신청(매월 1일~10일) → 납부내역 확인 → 지원금 지급(매월 25일)
-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
- 채무불이행자(신용불량자)의 경우에는 (조)부모, 배우자,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
- 유의사항
-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(국토부)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,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
-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대전청년포털(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)
구비 서류
-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.
- (1) 지원신청서
- (2) 개인정보동의서(해당 시)
- (3) 주민등록등본
- (4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(5) 무주택 확약서
- (6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(7)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
- (8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025년 6월분 기준,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- (9)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- (지급신청시) 월세 이체확인증(송금확인증), 본인 명의 통장사본(지원금 지급받을 계좌)
문의
-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/042-719-8031
-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/042-719-8032
-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/042-719-8033
-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/042-719-8034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