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

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
신청 가능신청 2026.01.01 ~ 12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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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
대상
혼인신고일 기준 18~39세 초혼 혼인신고 내국인(부부 각자)
지원·금액
1인당 250만 원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거주
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혼인신고일 포함 신청일까지 대전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

꼭 확인할 점

  • 초혼·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• 2025.1.1 이전 혼인신고자 신청 불가
  • 외국인 제외, 주민등록 말소자 지급 불가

서류 체크리스트 (3개)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  • 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  •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
  • 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
  •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
  • 아래의 신청기한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 예시 참조
  • ③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
  •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(혼인신고일 전, 후 기간 포함)
  • 「6개월 이상 주민등록」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
  • (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, 말소자 지급 금지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
  • 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  •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
  • 부부 각자 신청 원칙
  • 접수기간 : 2026. 1. 1. ~ 2026. 12. 31.
  •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  •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: 대전두리하나통장(하나은행)
  •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 :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(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)

구비 서류

  • 온라인 작성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• 첨부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 초본(과거 이력* 포함)
  • 과거 주소 변동 사항 (최소 5년 이상)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0 개명 체크
  •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

문의

  •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
  •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
  •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