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

대전형 임대주택 공급

상시 신청신청 기간: 수시(공급물량 공고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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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리 한눈에 보기

대상
대전 무주택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·한부모·고령자·주거급여 수급자 등
지원·금액
주변 시세 대비 60~80% 임대료 공공임대주택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저소득층 위주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(맞벌이 신혼부부 120%), 자산 기준
거주
판단하기 어려워요 (공고 확인)자료에 거주 조건 명시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무주택자(무주택세대구성원)만
  • 대학생은 본인+부모 소득 합산
  • 자동차 3,803만원 이하 등 자산 기준

서류 체크리스트 (1개)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주거대상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,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, 고령자
  • 입주자격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)

지원 내용

  •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
  • 젊은 층(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) 80%,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%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
  • 소득 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  • 대학생(본인+부모) 소득, 청년(본인)의 경우 100% 이하, 맞벌이 신혼부부 120% 이하 기준 적용
  • 자산 기준 :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  • (공급계층별 상이)
  • 거주 기간 : 젊은 계층 10년-14년, 주거급여수급자·고령자 20년
  • (자동차) 3,803만원 이하 (2025년 기준/공급계층별 상이)
  • 임대조건 : 주변 시세대비 60~80%

신청 방법

  • 등기우편접수(공급대상전체) 및 현장접수(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)

구비 서류

  •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(공고문 참조)

문의

  • 주택정책과/042-270-6381
  • 대전도시공사/042-530-9263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