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
행복주택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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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미혼 무주택 대학생(재학·입학·복학 예정, 졸업·중퇴 2년 이하)·청년·신혼부부 등
지원·금액
시중 시세의 60~80% 수준 임대주택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저소득층 위주대학생 본인·부모 평균소득 100% 이하(1인 120%), 자산 1억·차 없음
거주
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신입생
가능

꼭 확인할 점

  • 미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
  • 대학생은 자동차 소유 시 불가
  • 청년은 업무종사기간 총 5년 초과 시 제외

서류 체크리스트 (4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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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대학생, 청년,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• 고령자
  • 주거급여수급자
  • 산업단지 근로자

선정 기준

  • 대학생
  •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*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
  • *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
  • (소득)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% 이하 (1인가구:120%, 2인가구:110%)
  • (자산)세대내 총자산 1억원, 자동차 미소유
  • 청년
  •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* 19~39세 이하인 사람
  • *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(단,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)
  • * 예술인(단,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)
  • (소득)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% 이하(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%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시중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인터넷
  •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: 1600-1004 / SH공사 홈페이지: 1600-3456 /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/ 국토교통부: 1599-0001

구비 서류

  •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• 자산보유 사실확인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

문의
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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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