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
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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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아동복지시설·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(보호연장아동 포함)
지원·금액
사후관리 상담·자립지원통합서비스(서비스 지원)
대학생
신청 가능
소득
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거주
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
꼭 확인할 점

  • 조기 보호종료는 18세부터 5년간 지원
  • 소년법 보호처분 종료자는 보호조치 이력 필요
  • 현금 아닌 상담·서비스 연계 지원
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  • * 아동복지시설 :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, 아동보호치료시설
  • 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  •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  • * '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  •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•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"

선정 기준

  •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  • * 아동복지시설 :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, 아동보호치료시설
  • 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  •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  • * '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  •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•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"

지원 내용

  •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제공
  • 사후관리: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~2회 실시하여,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
  • 자립지원통합서비스: 생활, 주거, 교육, 취업,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·서비스 연계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
  •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, 시군구 누리집,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

문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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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