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
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(대전청년하우스) 입주 안내
기간 확인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
AI 정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대전 소재 사업장 근무 18~39세 청년근로자(프리랜서 포함), 중소기업 대표
- 지원·금액
-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주
- 대학생
- 제외 (신청 안 돼요)
- 소득
-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
- 거주
-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
꼭 확인할 점
- 대전 소재 사업장 재직자만 대상
- 공실 없으면 모집 안 할 수 있음
- 중소기업 신청 시 기업이 자체 선발
서류 체크리스트 (1개)
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공고 내용
지원 대상
- 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-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-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-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-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-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-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지원 내용
- 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-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-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-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-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- ? 신청기간 : 상시 (만실 시 입주대기)
-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-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신청 방법
-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
-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구비 서류
-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
-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문의
- 대전청년하우스/042-863-2030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,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기준일 2026-10-13.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.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·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.